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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2차) 신청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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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08회 작성일 23-05-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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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합니다.
위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공고하오니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분들은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고양시 내 창업 3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별표1]에 해당

2. 사업내용: 소상공인의 점포 시설개선 비용 지원

3. 지원금액: 시공 견적서 공급가액의 90% 지원(1인 당 최대 300만원 한도)

4. 접수기간: 2023. 5. 10.(수) ~ 5. 19.(금) 24:00까지

5. 접수방법: 고양시청 홈페이지 신청·접수
https://www.goyang.go.kr/www/user/reqstapp/BD_selectReqstapp.do?q_sn=3

*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 방문시 안내 가능(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15번길 22, 1층 소상공인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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