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대응 웨비나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유튜브 영상]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대응 웨비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9-04 09:38

본문

d29852921dd79e1c79906602b4253939_1788481809_5793.jpg
영상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wtBpjrrI5Oc


(GIM)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본격 적용 핵심 사항 요약(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개요

  ▷ EU의 포장 폐기물 감축, 재사용 확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으로, 기존 지침을 대체하며 2030년까지 재활용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함.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

  ▷ 포장재 여부는 기능과 용도에 따라 개별 판단, 예를 들어 보호, 운송, 제시 기능이 있으면 포장재로 간주.

  ▷ 판매포장, 그룹포장, 운송포장 구분 명확화.

  ▷ 제조업체와 생산자 개념 구분, 제조업체는 포장 설계와 적합성 책임, 생산자는 공급과 등록 의무.

 

수입자와 공급업체 책임

  ▷ 수입자는 비EU 제조자의 적합성 평가와 문서 구비, 포장에 표시 의무.

  ▷ 공급업체는 기술자료 제공 책임, 제조자는 최종 적합성 책임.

 

우려물질과 PFAS 규제

  ▷ 포장 내 우려물질(SoC) 최소화와 PFAS 제한이 2026812일부터 적용.

  ▷ PFAS는 특정 기준(25ppb, 250ppb, 50ppm) 초과 시 EU 시장 출시 금지.

  ▷ 시험 방법은 단계별 분석 권고, 포장재 전체에 적용.

 

재활용 가능성 및 설계

  ▷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해야 하며, 단계적 평가 기준 도입.

  ▷ 2026년부터 재활용성 평가 적용, 2028년 재활용 설계 기준 도입 예정.

  ▷ 혁신적 포장은 시장 출시 전 통지 시 최대 5년 유예 가능.

 

기타 핵심 내용

  ▷ 포장 재고 소진은 유예, 2026년 이후 출시 제품은 포장에 정보 표시 필요.

  ▷ 공급망 전반 사전 점검과 문서화, 바이어 대응 중요.

  ▷ EU 내 지점은 수입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리인 지정 필요.

 

이 규정은 포장 재료의 설계, 재질, 라벨링, 공급망 자료 확보를 강화하며, 기업은 사전 검토와 문서 준비를 통해 규제 준수와 시장 적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운영기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대표번호 : 031-901-0551    이메일 : goyang-hub@gdtp.or.kr

주소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로 139-6   

COPYRIGHT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