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 폭염안전 5대 수칙 자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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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6-08-04 10:29본문
안녕하세요, 고양인쇄문화허브센터입니다.
최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작업 현장 및 야외 활동 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올라가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선제적인 예방조치와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일터의 안전을 스스로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 안내'를 전달해 드립니다.
시원한 물과 휴식, 그리고 사전 점검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1. [물] 시원한 물 자주 마시기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작업 현장 가까운 곳에
마실 물이나 소금(전해질)을 상시 비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바람/그늘] 실내/옥외 작업장 온도 낮추기
옥외 작업장에는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그늘막을 설치하고, 실내 작업장에는 국소 환기장치나 냉방 장치를
가동하여 작업장 내부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주세요.
3. [휴식] 주기적으로 쉬기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에는 매시간 일정 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14시~17시)에는 옥외 작업을 단축하거나 조정해 주세요.
4. [보냉장구] 근로자 체온 낮추기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근로자에게는 아이스조끼, 쿨토시, 쿨넥스카프, 체온 조절용 모자 등 적절한 보냉장구를
지급하여 체온 상승을 미리 막아주세요.
5. [응급조치] 119에 즉시 신고하기
동료나 근로자에게 두통, 어지러움,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병원 치료를 받도록 조치해 주세요.
6. 그 외 예방조치
전광판·방송 활용 : 매일 최고기온 및 폭염특보 발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공유합니다.
건강상태 상시 확인 :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자나 고령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더욱 유의 깊게 관찰하고,
상호 건강 상태를 챙기는 '2인 1조' 작업을 권장합니다.자율점검표 활용 : 안내해 드리는 폭염안전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우리 일터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을 자체적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 속,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물·바람(그늘)·휴식·보냉장구 지급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와 민감군 집중 관리,
그리고 자율점검으로 온열질환 없는 안전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물·바람·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폭염 대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으로 우리 사업장 안전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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