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교육기관 사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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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6-06-26 17:18본문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불안심리를 악용한 사칭 피해 사례
①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등록 교육 기관이라 사칭
②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③ 00월 00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며 무료로 교육을 진행해 준다고 안내
④ 교육일정 협의 후 방문하여 20분 정도의 형식적 교육 진행
⑤ 상조상품, 보험상품,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판매영업 사례 발생
사칭 피해 예방법
①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직원이라 하면 해당 기관 번호로 연락해서 확인해 보세요!
② 위탁 교육 계약(실시) 전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③ 사칭이 의심되는 다음의 경우 통화를 종료하세요!
→ 법정교육 미이수로 과태료(벌금) 대상 사업장임을 이야기하는 경우
→ 00월 00일까지 교육을 받으면 과태료(벌금)가 면제 된다고 하는 경우
→ 사업장으로 강사를 보내 무료로 교육을 진행해준다고 하는 경우
★중요★ 사업주 필수 확인 사항
▶ 우리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이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보존하거나 고용노동부 등록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컨설팅 지원
Q.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이라고 조회가 되는데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A.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대상 :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외국인 고용 사업장, 고위험 사업장, 산재발생 사업장 등
컨설팅 내용 : 자체 안전보건교육 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 컨설팅
컨설팅 문의 : 관할 공단 일선기관 경영교육센터(교육담당부서)
사칭피해 발생 시 사건 접수 방법
사칭업자의 구체적 행위에 따라 사기죄, 강요죄 등이 적용될 수도 있음.
관련 증거를 지참하여 인근 경찰서 방문 후 구체적 상담을 통해 사건 접수
첨부파일
- [2025-교육혁신실-1058]안전보건 교육기관 사칭주의 안내 OPS.pdf (965.7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6-26 17: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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