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교육기관 사칭 주의!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안전보건 교육기관 사칭 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6-06-26 17:18

본문

5451e14195a42b961c1d5ec9c88c7c58_1782461865_9359.jpg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불안심리를 악용한 사칭 피해 사례

①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등록 교육 기관이라 사칭

②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③ 00월 00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며 무료로 교육을 진행해 준다고 안내

④ 교육일정 협의 후 방문하여 20분 정도의 형식적 교육 진행

⑤ 상조상품, 보험상품,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판매영업 사례 발생

사칭 피해 예방법

①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직원이라 하면 해당 기관 번호로 연락해서 확인해 보세요!

② 위탁 교육 계약(실시) 전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③ 사칭이 의심되는 다음의 경우 통화를 종료하세요!

→ 법정교육 미이수로 과태료(벌금) 대상 사업장임을 이야기하는 경우

→ 00월 00일까지 교육을 받으면 과태료(벌금)가 면제 된다고 하는 경우

→ 사업장으로 강사를 보내 무료로 교육을 진행해준다고 하는 경우

★중요★ 사업주 필수 확인 사항

▶ 우리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이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보존하거나 고용노동부 등록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5451e14195a42b961c1d5ec9c88c7c58_1782461865_998.jpg
 



안전보건교육 컨설팅 지원

Q.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이라고 조회가 되는데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A.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컨설팅 대상 :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외국인 고용 사업장, 고위험 사업장, 산재발생 사업장 등

  • 컨설팅 내용 : 자체 안전보건교육 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 컨설팅

  • 컨설팅 문의 : 관할 공단 일선기관 경영교육센터(교육담당부서)

사칭피해 발생 시 사건 접수 방법

사칭업자의 구체적 행위에 따라 사기죄, 강요죄 등이 적용될 수도 있음.

관련 증거를 지참하여 인근 경찰서 방문 후 구체적 상담을 통해 사건 접수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운영기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대표번호 : 031-901-0551    이메일 : goyang-hub@gdtp.or.kr

주소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로 139-6   

COPYRIGHT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