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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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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02회 작성일 23-03-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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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합니다. 
위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공고하오니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분들은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고양시 내 창업 3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별표1]에 해당

2. 사업내용: 소상공인의 점포 시설개선 비용 지원

3. 지원금액: 시공 견적서 공급가액의 90% 지원(1인 당 최대 300만원 한도)

4. 접수기간: 2023. 3. 6.(월) ~ 3. 24.(금) 18:00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5.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e-mail 접수
- 주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15번길 22 (주교동) 1층 소상공인지원과
- e-mail: yjh23@korea.kr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시공 견적서 1부.
※시공 업체는 고양시 관내 업체로 제한(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고양시)
※시공업체는 시공내용과 관련이 있는 업종을 영위하여야 함
⇒ 간판 시공 시 옥외광고업 등록업체 선정, 옥외광고업 등록증 제출 필수(옥외광고물 시공 시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신청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202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 1부.
- 소상공인 교육 수료증 1부. (가산점 대상일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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